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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은 봉?… 콜밴 요금 17배 바가지

외국인 관광객은 봉?… 콜밴 요금 17배 바가지

입력 2012-06-29 00:00
업데이트 2012-06-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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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 조작… 운전사 등 21명 입건

일본인 관광객 히데타카(41) 부부는 지난 12일 0시 30분쯤 서울 동대문 쇼핑몰 앞에서 ‘점보택시’라고 불리는 대형 밴을 탔다. “호텔이 있는 명동까지 가야한다.”고 말하자 운전사 김모(38)씨는 “2만원”을 불렀다. 밤늦은 시각이라 일단 “오케이”라고 했다. 5분 여 만에 호텔 앞에 도착, 택시비 2만원을 건넸다. 그러자 김씨는 1인당 2만원이라고 우기며 4만원을 요구했다. 히데카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4만원을 줬다. 탄 밴은 대형택시로 위장한 콜밴이었다.

태국인 근로자 칸케오(30)도 지난 2월 6일 오후 2시쯤 인천공항에서 콜밴을 탔다가 된통 당했다. 충남 천안까지 미터기로 55만원이 나왔다. “평소 15만~17만원이 나오는 거리”라며 항의하자 운전사 김모(55)씨는 선심 쓰듯 10만원을 깎아주겠다며 44만원을 받았다. 미터기는 조작돼 있었다. 일반 모범택시 기준대로라면 3㎞까지 기본요금 4500원에 164m당 200원씩 올라야 했지만, 해당 콜밴은 1㎞까지 4500원에 60m당 900원씩 매겨졌다.

지난해 3월 31일 오후 10시 30분 콜밴을 탄 중국인 양모(40)씨는 서울 중구 명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까지 가는데 17만 1000원을 지불했다. 평소 1만 5000원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외국인이다보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요구하는대로 요금을 줬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8일 모범택시로 위장한 콜밴 차량에 외국인 관광객을 태워 바가지 요금을 받은 콜밴 운전사 김모(52)씨 등 21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현행법상 20㎏ 이상 짐을 가진 승객만 태울 수 있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된 콜밴 차량에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 택시처럼 승객을 태워 부당요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차량에 빈차 표시기와 지붕 위 갓등까지 갖춰 합법적인 대형 모범택시처럼 운행하며 외국인들을 속였다. 차량 내부 재떨이 위에 있는 미터기에 일명 ‘찍찍이’라고 불리는 벨크로를 붙여 3초만에 쉽게 설치했다 뗄 수 있게 해 놓는가 하면, 영수증에는 다른 차량번호가 찍히도록 조작해 행정당국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콜밴 운전자들은 적발돼도 과징금 등 가벼운 제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이미 출국한 외국인 피해자들까지 이메일 조사를 실시,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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