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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LNG공급가 200억 부당이득

가스公, LNG공급가 200억 부당이득

입력 2012-06-29 00:00
업데이트 2012-06-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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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지침 어기고 공제 안해

한국가스공사가 정부 지침을 어기고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가격을 산정한 탓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200억여원의 부당 수입을 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가격거품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가스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지침에는 공사가 LNG 도입 계약과 관련해 투자한 장기대여금을 해외투자자산항목으로 가격에 포함시켰다면 장기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영업외 수익으로 적정원가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사는 장기대여금 2806억여원을 포함시키면서 이자수입 302억여원은 공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장기대여금의 투자보수(기회비용)에 해당하는 200억여원이 공급가격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적정원가와 요금기저 산정항목 간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공급가격을 산정하라고 통보했다.

2010년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예산 114억여원을 우리사주 구입 자금으로 돌려쓰기도 했다. 감사원은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을 직원생활 안정에 대한 융자사업에 쓸 수 없으므로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해야 하는데도, 공사는 복지기금의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이용해 기금 운영 규모를 편법으로 늘렸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 주면서도 전체 대상자 명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0~2011년 2년간 사망 등으로 감면자격이 없어진 2만 7000여명에게 11억여원이 부당 감면됐는데도 이를 몰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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