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태우, 동생 상대로 소송하더니 결국엔…

노태우, 동생 상대로 소송하더니 결국엔…

입력 2012-06-29 00:00
업데이트 2012-06-29 08: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동생명의 회사 돌려달라’ 패소 확정

노태우 전대통령
노태우 전대통령
노태우(80)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인 주주가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77)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돈으로 회사를 설립, 운영할 것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어 노 전 대통령을 회사의 실질주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금 120억원을 재우씨에게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재우씨에게 회사 주주 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노 전 대통령을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