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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앞바다서 해군기지 공사 바지선 점거시위

강정 앞바다서 해군기지 공사 바지선 점거시위

입력 2012-06-30 00:00
업데이트 2012-06-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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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방지막 파손된 채 공사강행 ‘불법’”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ㆍ활동가들이 30일 해군이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해상 바지선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해군측은 29일 오후 11시께부터 이날 오전까지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바지선 2대를 이용, 해저 준설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이날 오후 1시께부터 반대측 활동가 김모씨가 바지선 크레인에 올라가 점거 시위를 벌이고 10여명이 카약으로 바지선에 접근해 해상 시위를 벌였다.

김씨는 7시간가량 크레인을 점거하다 오후 7시45분께 선박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강정포구 근처에서는 반대측 주민과 활동가 50여명이 바다에 카약을 띄우려고 시도하는 등 공사 강행에 대해 항의하다 오후 8시께 해산했다.

서귀포해양경찰은 “강정 앞바다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므로 카약 등을 띄우는 것은 안 된다”며 주민ㆍ활동가들과 대치했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3월 강정 앞바다의 민군복합항 공사해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모터보트, 고무보트, 카약 등을 이용한 활동을 금지해왔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측은 “현재 강정마을 앞바다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이 파손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국토해양부로부터 토사 유출 오염을 막는 오탁방지막 설치를 조건으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태풍 등의 영향으로 오탁방지막이 유실됐는데도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자 제주도가 해군측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해군 관계자는 “29일 제주도 직원들이 감리단 측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뒤 오탁방지막 보수시까지 준설작업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사진행 여부는 감리단 측에서 판단하는 것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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