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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정두언 구속영장] ‘형님·개국공신’ 동시 구속위기… 檢, 공범관계로 판단한 듯

[이상득·정두언 구속영장] ‘형님·개국공신’ 동시 구속위기… 檢, 공범관계로 판단한 듯

입력 2012-07-07 00:00
업데이트 2012-07-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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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산 넘은 검찰… 저축은 로비수사 급물살

‘임석 리스트’를 쥔 검찰의 강공이다. 검찰은 6일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3선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동시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정부 초기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최고실세였던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을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게다가 제1야당의 원내 수장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수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오는 16일 또는 17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을 모두 사법처리할 경우, 향후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수사는 한층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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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상득(왼쪽)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각각 4일과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면서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상득(왼쪽)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각각 4일과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면서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로서는 ‘큰 산’을 넘었다. 이 전 의원은 현 정권 창업을 이끈 원로자문그룹인 ‘6인회’ 핵심 멤버이자 국회부의장을 지낸 6선 의원이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소환에 앞서 “굉장히 큰 산이어서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바위라고 뚫으면 안 뚫리겠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이후 5개월여간 수사해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 전 의원 소환 전에 이미 ‘소환→사전구속영장 청구→오는 20일 전후 구속기소’ 수순의 사법처리 방향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처리를 자신해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청와대는 이 전 의원이 빠져나올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현 정부 초기인 2008년 12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전직 대통령의 형은 현 정부 초기에, 현직 대통령의 형은 정권 말기에 사법처리하는 셈이다.

검찰은 당초 불구속 기소 쪽으로 기울던 정 의원을 예상 밖으로 이 전 의원과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게다가 적용 혐의도 같다. 검찰은 정 의원을 소환하며 “단순히 해명을 듣고자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었다. 검찰은 정 의원과 이 전 의원을 ‘공범 관계’로 판단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전 의원이 2008년 초 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 정 의원이 동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터다. 이 전 의원을 이틀 먼저 조사하고도 정 의원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다 함께 영장을 청구한 사실도 ‘공범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구속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수수 금액이 2억원을 넘겨야 한다.

검찰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다음 표적으로 삼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한 반면 검찰은 “혐의나 수사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풍문 수준은 아니다.”라고 공언했다. 여권 핵심이었던 인사들을 사법처리한 만큼 박 원내대표도 직접 겨냥하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관계 수사가 이제부터”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 구속영장 청구로 ‘임석 리스트’의 신빙성이 입증된 까닭에서다. 현재 임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정관계 인사들이 최소 5명, 최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다른 거물급 인사들이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7-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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