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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입력 2012-07-07 00:00
업데이트 2012-07-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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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자신을 끌어내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최성용(39) 민주노총 부산본부 교육선전국장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이 사건 강제조치는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손과 발로 경찰관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23일 부산 영도구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 설치된 외부단체의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천막에서 자신을 끌어내는 경찰관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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