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국대, ‘신정아 학력위조’ 예일대 소송 항소

동국대, ‘신정아 학력위조’ 예일대 소송 항소

입력 2012-07-07 00:00
업데이트 2012-07-08 09: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정아 가짜 학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동국대가 항소했다.

동국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에 불복해 지난 5일 미국 코네티컷주(州) 연방법원에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동국대는 “소송을 완전히 기각한 1심 판결의 진행과정과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국대가 예일대의 불법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봤고 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확인해 주고 나서 신씨를 교수로 임용했다가 신씨의 학위 위조 사건이 불거지자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동국대는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 학위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은 탓에 학교의 명예가 실추돼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등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의 터커 멜란컨 판사는 지난달 8일 재판에서 예일대 측에 “악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적다”는 이유로 동국대가 제기한 명예훼손과 부주의 주장을 기각했다.

미국 법원은 판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항소해야 하기 때문에 동국대는 1심 판결 후 미국 현지 법률사무소와 법률 검토를 진행하며 항소 여부를 고심해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