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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는

10일부터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는

입력 2012-07-10 00:00
업데이트 2012-07-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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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재벌 판결 ② 종교편향 논란 ③ 위장전입 의혹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57·15기) 인천지검장, 김창석(56·13기) 법원도서관장, 김신(55·12기) 울산지법원장 등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부터 4일간 진행된다.

고 후보가 청문회 첫날 ‘검증대’에 오른다. 이른바 ‘친재벌 판결’과 법원행정처의 관료화 문제 등에 질의의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통합당 측 인사청문특별위 관계자는 “재판을 보조하는 역할을 총괄하는 행정처 차장이 대법관 후보 1순위가 되는 것은 법원행정처의 권한 집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2009년 3월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시절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재판에서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묶은 ‘책임제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결론만 보면 친재벌처럼 보이지만 결정의 이유와 배경 등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후보들도 ‘친재벌·친기업 판결’ 논란을 비켜 가기는 쉽지 않다. 김창석 후보는 삼성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회장의 삼성SDS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신 후보는 한진중공업에서 크레인 농성을 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대한 퇴거 및 사업장 출입 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판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후보들은 과거 다른 판결을 근거로 이러한 논란에 반박할 예정이다. 고 후보는 삼성테스코의 광진구 구의공원 내 민자사업 불허 판결과 BMW 등 수입 자동차 가격 담합 유죄 판결 등을, 김창석 후보는 삼성전자 소액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김신 후보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김신 후보는 종교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에세이집에서 인도 지진에 대해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표현한 데다 “판결의 결재권자는 하나님”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신 후보는 지진 발언과 관련해 “미숙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위장 전입과 병역 논란 등도 빼놓을 수 없다. 검찰 출신의 김병화 후보는 ▲울산지청 근무 시절 부인 명의로 부산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두 차례의 위장 전입 ▲공익근무요원이었던 아들의 서울중앙지법 근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김 후보는 “공익요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공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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