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죽기 전에 두딸에 마지막 선물 주려 강도짓…”

“죽기 전에 두딸에 마지막 선물 주려 강도짓…”

입력 2012-07-11 00:00
업데이트 2012-07-11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벼랑끝 가장의 ‘빗나간 父情’

“한 달 안에는 꼭 갚을게요.” 빗발치는 빚 독촉에 박모(43)씨는 기계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약속임을 그도 안다. 그에게는 3000만원에 이르는 사채를 갚을 여력이 없었다. 박씨는 한강에 뛰어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박씨는 2004년 1월 가정불화 끝에 아내와 이혼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가 이혼했던 터라 이혼만큼은 피하고 싶었으나 결혼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이혼한 뒤 건설현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렸다. 어느새 두 딸이 커서 초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일거리는 점점 줄어갔다. 생활고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보였다. 망설임 끝에 박씨는 사채를 썼다. 올해 초 6곳에서 빌린 1400만원을 더해 모두 2900만원의 빚을 져야 했다. 갈수록 빚 독촉은 심해졌다.

한강에 뛰어들려던 순간, 초등학교 4·6학년인 두 딸이 눈에 밟혔다. 박씨는 아이들에게 줄 마지막 선물을 생각했다. 목숨 건 범죄라도 저지를 결심이 섰다. 그는 인터넷에서 아파트 절도범죄를 다룬 뉴스를 보고 따라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5월 19일, 박씨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W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날 오후 10시 30분쯤, 박씨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다음 날 새벽까지 기다렸다. 오전 3시 40분쯤 옥상 난간에 로프를 묶고 창문을 통해 꼭대기층인 12층의 한 가정집으로 침입했다. 혼자 잠을 자던 정모(53·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뒤졌다. 그런데 정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현관 밖으로 내달렸다. 놀란 박씨는 빈손으로 달아나야 했다. 그 후 20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0일 박씨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죗값을 치른 뒤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7-11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