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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국회’에 꺾인 檢… 박지원 수사도 차질 불가피

‘방탄 국회’에 꺾인 檢… 박지원 수사도 차질 불가피

입력 2012-07-12 00:00
업데이트 2012-07-1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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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체포동의안 부결 유감”… 저축銀 수사 어떻게 되나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역시 현역 의원이면서 제1야당의 원내 수장인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관련 수사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하면서 ‘큰 산’을 넘은 검찰로서는 예상치 못한 ‘벽’에 맞닥뜨린 셈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향후 절차는 검토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당초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포기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충격이 큰 탓인지 검찰의 유감 표명에는 당혹감마저 묻어났다.

검찰의 선택지는 ‘불구속 기소’나 ‘비회기 중 구속영장 재청구’ 등 두 가지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관계자는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불구속 기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소환 조사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병확보가 안 된 만큼 추가 수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이 검찰의 추가소환에 응할지도 불투명하다. 물론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자진출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물급 정치인 수사는 신병 확보 여부가 관건”이라면서 “정 의원이 구속됐다면 심경 변화를 일으켜 ‘모종’의 진술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박 원내대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향후 박 원내대표를 수사하는 데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3일까지다. 8월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검찰은 다음 달 4일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회기가 끝난 이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3주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는 데다 국회 뜻을 존중한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재청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 의원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7년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3000만원,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4월 비서관 김모씨를 통해 1억원, 지난 4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검찰에서 “금융감독원 등에서 문제가 생길 때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한편 법원은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결과가 정식으로 도착하면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실무제요(실무지침서)에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영장을 기각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훈·홍인기기자

hunnam@seoul.co.kr

2012-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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