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12일 관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학부모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N초등학교 4층 자료실에서 B(47ㆍ여) 교사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한차례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머리가 아파 병원에서 치료받는 애의 머리를 교사가 주먹으로 쥐어박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교사는 “(A씨의 아들이) 주변 친구들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꿀밤을 몇대 때렸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N초등학교 4층 자료실에서 B(47ㆍ여) 교사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한차례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머리가 아파 병원에서 치료받는 애의 머리를 교사가 주먹으로 쥐어박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교사는 “(A씨의 아들이) 주변 친구들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꿀밤을 몇대 때렸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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