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형 종합병원 9곳 최대 月 5000만원 리베이트 챙겼다

대형 종합병원 9곳 최대 月 5000만원 리베이트 챙겼다

입력 2012-07-16 00:00
업데이트 2012-07-16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업체 대표·병원장 등 15명 기소

의료계의 ‘검은 거래’가 또 드러났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이어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적발됐다. 의료계는 ‘관행’이라고 변명하지만 ‘검은 거래’로 부풀려진 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이유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료기기 구매 대행업체 2곳과 대형 종합병원 9곳을 적발, 업체 대표와 병원장 등 15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2010년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의료기기와 관련된 구조적인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의료기기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납품받은 의료기기의 거래가를 보험상한가로 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청구한 뒤 차액을 업체와 나눠 가졌다. 업체가 차액의 40%를 갖고, 나머지 60%는 병원 측에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줬다. 업체와 병원 간의 거래 장부에는 ‘정보 이용료’ ‘창고 임대료’ 등으로 기재해 당국의 눈을 피했다.

이런 수법으로 삼성물산 계열의 업계 1위 구매 대행사인 케어캠프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강북삼성병원 등 6개 종합병원에 매월 1000만~5000만원씩 1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업계 2위인 이지메디컴 역시 지난해 2월까지 3개 종합병원에 2억 47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경희의료원(5억 6000만원) ▲한림대성심병원(3억 7000만원) ▲삼성창원병원(3억 5000만원) ▲강북삼성병원(2억 2000만원) ▲영남의료원(1억원) ▲건국대병원(1억원) ▲경희대강동병원(1억원) ▲제일병원(8400만원) ▲동국대병원(4700만원) 등으로 수도권의 대형 병원들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경희의료원 의사들이 리베이트 배분 문제로 벌인 폭행사건을 조사하면서 의료기기 리베이트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재헌·홍인기기자 goseoul@seoul.co.kr

2012-07-16 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