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수 조관우 중상

가수 조관우 중상

입력 2012-07-17 00:00
업데이트 2012-07-17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목 부위 찔려 130바늘 꿰매

가수 조관우(47)씨가 술에 취한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 등을 찔려 130여 바늘을 꿰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조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전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사람은 4년 전 처음 만나 가끔 술을 마시는 사이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1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조씨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깨 조씨의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 확대
조관우 연합뉴스
조관우
연합뉴스
조씨는 좌측 목 부위 10여㎝가 찢기는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성대 부위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범행 직후 조씨의 부상 부위를 지혈하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조씨 집 근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해 조씨 집으로 이동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소속사인 예당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씨가 사건 후 병원을 방문해 눈물로 사과를 했고 조관우씨 또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만큼 원만하게 합의에 응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전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전씨가 합의서를 제출하고 범행 일체를 시인한 데다 전과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7-17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