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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만든 화가 결국…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만든 화가 결국…

입력 2012-07-20 00:00
업데이트 2012-07-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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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비대위원장 풍자 포스터 작가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백설공주에 빗댄 풍자 포스터를 만든 팝아트 작가 이모(44)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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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두 손을 사용하며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새누리당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두 손을 사용하며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이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기소 여부는 검찰이 하게 된다.

이씨는 “예술적 풍자 활동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겠다는 것은 풍자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예술행위인 풍자를 범죄로 취급하는 현실이 잘못됐음을 확인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박 전 위원장을 백설공주에 빗대 풍자한 포스터 200장을 부산 시내 거리에 붙였다가 부산진구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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