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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학교 파업?…교과부-비정규직 ‘갈등’

9월 학교 파업?…교과부-비정규직 ‘갈등’

입력 2012-07-21 00:00
업데이트 2012-07-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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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ㆍ임금인상’ 줄다리기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에 보수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교과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에 따르면 연대회의에 속한 학교 비정규직 3만여명은 호봉제 도입, 전 직종의 무기계약 전환, 교육감 직접고용 등 3개 사항을 내걸고 최근 교과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원ㆍ경기ㆍ광주ㆍ전남ㆍ전북을 제외한 11개 교육청과 교과부는 ‘학교장이 교섭의 주체’라며 교섭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또 교과부 등은 다양한 직종ㆍ업무의 학교 비정규직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라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초중고 비정규직은 학교장이 채용해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출하며 교육 관련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직종과 업무가 워낙 다양해 사실상 일괄 교섭이 어렵고 학교 단위로 교섭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학교장이 교섭의 주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충남노동청 등 일부 노동청이 ‘교육감이 단체교섭 주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하자 충남교육청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학교 비정규직은 약 15만명(4월1일 기준)으로 직종별로는 급식종사원(영양사ㆍ조리사ㆍ조리원)이 6만5천214명(4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교무보조 1만3천140명(8.6%), 특수교육보조 6천679명(4.4%), 과학보조 4천837명(3.2%) 등이다.

이외에 행정보조, 전산보조, 사서, 학부모회직원, 시설관리직, 체육경기지도사, 초등돌봄강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원, 청소원 등 50여개 직종의 직원이 있다.

이태의 전국교육기관회계직노동조합연합 본부장은 “학교 비정규직은 어떤 법률에도 신분, 존재에 대해 명시가 안 돼있다”며 “신분을 교육청 소속 등으로 명확히 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적용되도록 법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23일부터 교과부 앞 농성, 선전전, 정책토론회 등을 열 예정이며 교과부와 11개 교육청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다음달 말까지 교과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개학 후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학교 비정규직이 한꺼번에 파업에 돌입한 전례는 없으며 실제 파업을 할 경우 학교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 “내년부터 교육청별로 단계적으로 ‘학교회계직원 준정원제’를 도입해 학교ㆍ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에 관해 시도 조례 및 규칙 등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과부는 “올해 직무관련 수당을 7개 신설했으며 공통수당 4개는 9월부터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1인당 평균 연봉이 8.5%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교육청별로 연봉기준액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규직화와 호봉제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는 공무원 정책 및 관계부처와 연계 검토가 필요하며 호봉제를 도입할 경우 매년 1조∼1조4천억원이 든다”며 “국가 예산, 여타 비정규직과 형평성 등 검토할 문제가 많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처럼 교과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 노조와 입장 차이가 커 양측이 방학 기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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