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에 청탁받아” 증언
제일저축은행 구명 로비 명목으로 유동천(72·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증언이 나왔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 김재홍(73·구속 기소)씨가 제일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이 전 청장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작년 6월 유 회장이 (유흥업소 대출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전화 좀 해 달라고 해서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이던 이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된 건지 물었더니 이 전 청장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유 회장이 펄쩍 뛰고 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전 청장과 10여년 전부터 자주 왕래했으며 유 회장도 이 전 청장에게 소개받았다.”면서 “이 전 청장이 와인과 자연산 장어 등을 가져와 유 회장, 이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등과 함께 2008년에 한 차례 회식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청장은 “(KT&G복지재단 이사장이던 김씨가) KT&G 직원의 담배 유통기한 조작 수사와 관련해 문의 전화를 한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고 태백시장 수사를 무마할 명목으로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