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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감사원 퇴직자 46명 유관기업 재취업”

“최근 5년간 감사원 퇴직자 46명 유관기업 재취업”

입력 2012-07-25 00:00
업데이트 2012-07-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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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위직 퇴직자 중 적지 않은 수가 저축은행을 포함해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춘천)이 2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년7월) 감사원 5급 이상 퇴직자 중 전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신청한 46명 전원이 유관 사기업체에 재취업했다.

이 중 40명은 퇴직 후 1년 이내, 나머지 6명은 2년 이내에 모두 재취업했다.

지난해 2월 저축은행사태 이후 유관 사기업체 취업승인을 신청한 13명 중 7명이 금융기업으로 재취업했고, 이 중에는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금감원과 금융위 고위 공직자들의 사기업 재취업을 대폭 제한함에 따라 감사원 퇴직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정부 부처, 공기업은 물론 금융 사기업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사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이라는 예외조항을 통해 퇴직자들을 유관 사기업체에 재취업시키고 있는 점은 문제”라며 “감사원도 금감원 쇄신안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감사원 7급 이상 공직자(기타 부처는 4급 이상)는 퇴직일부터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속해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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