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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中총책 보이스피싱 일당 5명 검거

‘검사’ 사칭 中총책 보이스피싱 일당 5명 검거

입력 2012-07-26 00:00
업데이트 2012-07-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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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불법대출’ 속이고 검찰 발신번호 조작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로 속여 전화금융 사기를 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검사를 사칭해 금감원 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인 총책 손모(36)씨 등 일당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손씨 등은 지난 5월 3일 11시5분께 피해자 A(49·여)씨에게 전화로 모 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 금융감독원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금융정보를 수집해 1억 700여만 원을 인출하는 등 6월 초까지 10명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축은행 불법 대출사건에 연루됐으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해서 피해 여부를 확인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발신번호를 조작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당 검찰청 전화번호가 찍히도록 하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매번 피해자들에게 금융정보를 얻은 직후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게다가 총책을 중국에 두고 현금 인출책만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피의자들끼리도 총책 손씨의 본명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의 유사 수법 피해자 10명을 확인, 인출 흔적과 대포폰 통화내역 추적 등 3개월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점조직의 말단은 물론 사기를 지휘한 총책까지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상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묻지 않는다”며 수상한 전화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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