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30일 비무장지대(DMZ) 인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방지역의 출입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과 방문객의 출입절차가 보다 간소화될 예정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민통선 이북 지역민의 친·인척 등이 이곳을 방문할 경우 기존에 1주일까지 허용된 체류기간을 15일로 연장했다. 또한 기존에는 무게 5t 이상 중장비가 출입할 때는 48시간 전에 출입신청을 완료해야 했으나 이를 15t 이상으로 폭을 넓혀 트랙터 등 농기계 출입이 쉬워졌다. 합참은 화재나 긴급구호, 범죄 수사, 긴급 전기 복구 등을 위해 출입하는 공무수행자에게는 상시 출입증을 발급해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한편 합참은 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불법 사용자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영구적으로 발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새 규정도 만들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민통선 이북 지역민의 친·인척 등이 이곳을 방문할 경우 기존에 1주일까지 허용된 체류기간을 15일로 연장했다. 또한 기존에는 무게 5t 이상 중장비가 출입할 때는 48시간 전에 출입신청을 완료해야 했으나 이를 15t 이상으로 폭을 넓혀 트랙터 등 농기계 출입이 쉬워졌다. 합참은 화재나 긴급구호, 범죄 수사, 긴급 전기 복구 등을 위해 출입하는 공무수행자에게는 상시 출입증을 발급해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한편 합참은 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불법 사용자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영구적으로 발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새 규정도 만들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7-3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