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금정터널 대피시설 개선하라 7차례 통보에도 코레일 무시”

“금정터널 대피시설 개선하라 7차례 통보에도 코레일 무시”

입력 2012-08-03 00:00
업데이트 2012-08-03 01: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방본부 “관련법 개정 시급”

국내 최장 터널인 KTX 금정터널(20.3㎞) 내의 소방안전이 허술해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시 소방본부는 금정터널 내 소방안전 점검을 여러 차례 한 결과 방재 및 비상대피 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개선·권고 사항을 일곱 차례 통보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0년 10월 16일 1차 개선·권고에 이어 지난 5월까지 7회에 걸쳐 모두 16건의 소방안전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회신을 받은 것은 코레일 측이 지난 2월 사고 시 유기적인 대응을 위한 열차운전 사령실과 119종합상황실 간 핫라인 구축 등 2건과 한국철도공단 측의 연결송수관 중 절반가량을 습식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회신 의견 등 3건에 불과하다. 소방본부가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터널 및 대피로 수직구 내 강제배기 제연설비(배풍기) 설치 ▲주 대피로인 수직구 비상용 승강기 전원 차단에 대비한 별도 비상전원 설치 등 16건이다.

부산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개선을 요구한 16건은 소방법 적용을 받는 일반도로 터널 등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항목”이라며 “금정터널과 같은 궤도용 터널의 경우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철도시설공단은 금정터널의 소방방재시설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 세부기준’ 및 ‘고속철도 터널 방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됐으며 부산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사항도 관련 기준에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8-03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