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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카카오톡, 특허침해 아니다”

檢 “카카오톡, 특허침해 아니다”

입력 2012-08-08 00:00
업데이트 2012-08-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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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체 고소 각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벤처업체 미유(MIU) 테크놀로지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운영업체인 ㈜카카오에 대해 무료 문자·통화·데이터서비스 방법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특허를 낸 시스템과 카카오의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 특허 침해의 여지가 없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미유 측은 지난 3월 ㈜카카오가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할 뿐 변환 중계기 등과 같이 통신·네트워크 사업자가 운영하는 장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유 측은 검찰 결정에 반발해 최근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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