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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유기 의사 “우유주사 맞을래” 문자 보낸 뒤…

시신유기 의사 “우유주사 맞을래” 문자 보낸 뒤…

입력 2012-08-09 00:00
업데이트 201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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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등 13종 약물 투여…숨진 이모씨와 사건 당일 성관계

서울 강남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 숨진 이모(30·여)씨는 마취제와 수면유도제를 포함한 13종의 약물을 동시에 투여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경찰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5·구속)씨에 대해 시체 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9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나로핀 등 금지 약물까지 사용

김씨는 이씨에게 수면유도제 미다졸람 5㎎을 생리식염수 100㎖에 희석한 용액과 수술 시 마취제로 사용되는 나로핀 7.5㎎, 베카론 4㎎, 리도카인 등 10종의 약물을 포도당 수액인 하트만텍스 1ℓ에 희석한 용액을 링거 방식으로 왼쪽 팔 정맥에 동시에 주사했다. 나로핀은 독성이 강해 혈관 투약이 금지돼 있는 약물이며 베카론은 전신마취 수술 시 자발적인 호흡을 정지시키는 약물이다. 수사에 참여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은 “이 약물을 섞어 사용하는 것은 의사로서 비상식적”이라면서 “투여하면 호흡 곤란을 일으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어 “미다졸람은 성적 흥분제는 아니지만 성적 흥분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숨진 이씨와 내연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6월부터 이씨의 집에 여섯 차례 드나들며 이씨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세 차례 투여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또 숨진 이씨의 몸에서 김씨의 DNA를 검출, 사건 당일에도 약물 투여와 함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김씨는 “내연관계가 아니다.”라며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54분쯤 김씨로부터 ‘언제 우유 주사 맞을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오늘요’라고 답한 이씨는 그날 오후 11시쯤 김씨의 병원을 찾았다. ‘우유 주사’의 의미에 대해 김씨는 ‘영양제’라고 진술했으나 앞서 이씨에게 흰색 액체인 프로포폴을 놓아 주고 관계를 맺어 온 점 등으로 미뤄 결국 성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찰, 살해 증거는 못 찾아

오후 11시 15분쯤 김씨가 제왕절개수술을 마친 수술실에서 가져온 약물을 꺼내 놓자 이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약 35분간 베카론, 미도카인, 박타신 3종의 약물이 무슨 용도인지 검색했다. 31일 0시쯤 함께 병실로 가 약물 투여를 시작했고 성관계를 가졌다. 오전 1시 50분쯤 김씨가 청진기와 펜라이트를 찾아 병실로 다시 들어간 것으로 미뤄 이씨의 사망 시간은 오전 1시에서 1시 50분 사이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김씨는 오전 4시 27분쯤 이씨의 시신을 한강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승용차와 함께 버리고 도주했다. 이 자리에는 김씨의 부인 서모(41)씨도 동행했다. 서씨는 시체 유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김씨가 이씨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그러나 전문의가 인체에 치명적인 약물을 섞어 혈관에 직접 투여했다는 점 때문에 살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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