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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삼다수 육지부 무단반출 의혹 수사

경찰, 제주삼다수 육지부 무단반출 의혹 수사

입력 2012-08-14 00:00
업데이트 2012-08-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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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시내 유통 대리점 5곳 압수수색

14일 경찰이 제주삼다수(이하 삼다수)를 다른 지방에 무단반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도 내 유통대리점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제주시내에 있는 삼다수 유통 대리점 A업체 등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수사에 필요한 서류 등 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지난달 수도권지역 삼다수 특약점 대표들이 제기한 삼다수 육지부 무단반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 등의 각종 자료들이다.

이들 유통 대리점 5곳은 제주도 내에서 삼다수를 유통하도록 지난해 6월 선정된 업체들이다. 제주시 동부와 중부, 서귀포 등의 구역을 나눠서 도내에서 삼다수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삼다수 도내물량의 다른 지방 반출 의혹은 지난달 24일 수도권지역 삼다수 특약점 대표들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수도권 농심 특약점 40여개 업체 대표자들은 당시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제주 외 다른 지역에까지 불법적인 삼다수 유출과 판매활동을 하고 있어 영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심각한 생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판매점에 공급할 때에는 2ℓ들이 6개 묶음을 4천600원선에 공급하고 있는데 무단 유통되는 물량의 경우 3천900원에서 4천원 선에 공급하면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내 삼다수 대리점들은 “삼다수를 도외지역으로 직접 유통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법에는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제주 도외로 반출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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