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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사는 것도 서러운데… 늘어나는 부담에 저소득층 눈물] 건보료 못낸 200만, 병원문턱 못넘고…

[못사는 것도 서러운데… 늘어나는 부담에 저소득층 눈물] 건보료 못낸 200만, 병원문턱 못넘고…

입력 2012-08-20 00:00
업데이트 2012-08-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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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제한자 올해 2배 급증… 2개월내 납부 못하면 진료비 환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건강보험 급여 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의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서민들의 경제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게 1차적인 이유다.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정모(45)씨는 사업에 실패해 빚을 지고 고시원에서 생활했다. 일용직 노동을 하며 근근이 빚을 갚아 나갔지만 건강보험료를 5년가량 체납하고 말았다. 보험급여 제한 통보를 받은 정씨는 몸이 아파도 간단한 약 처방만 받으며 버텼다. 그러다 얼마 전 병원에서 위암 중기 판정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입원해 수술을 받으라고 했지만 정씨는 보험 급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지난 14일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다 경찰에 발견됐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건강보험 급여 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은 187만 1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규모(174만 9000명)를 이미 7%나 웃도는 규모다. 올해 건보료 체납자가 급증한 것은 경기 악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된 탓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양극화와 고용난 등이 심해지면서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건보료 체납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 제한 통보를 받아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건보 급여가 제한된다고 해서 당장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건보공단의 부담으로 진료를 받고 난 뒤 2개월 이내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적인 보험 급여로 인정하는 2차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단, 2개월 이내에 보험료 납부가 안 되면 건보공단은 해당 진료비에 대해 환수 절차에 들어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년에 1차례 정도 환수 고지를 하지만 급여 제한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 무작정 조치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에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공단이 밀린 건보료를 탕감해 주는 결손처분 제도도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급여 제한 통보와 환수 고지 자체로 병원 이용이 위축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건보재정 적자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결국 건보 급여 제한자의 급증은 저소득층에는 건강 악화, 정부에는 건보재정 악화라는 이중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했다 해도 경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 제한 통보를 해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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