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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배아파’…빚 대신 넘긴 땅 폭등하자 공갈

‘아이고 배아파’…빚 대신 넘긴 땅 폭등하자 공갈

입력 2012-08-20 00:00
업데이트 2012-08-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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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 50대男 구속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역신문사에 허위사실을 제보한 뒤 추가로 폭로할 것이 있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 등)로 장모(5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6월 지역신문사에 부동산 업자 A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허위로 제보, ‘A씨가 불법 부동산 전매로 세무조사를 받아 거액을 추징당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게 했다.

장씨는 이어 지난 1일 A씨를 찾아가 추가 폭로할 내용이 있다며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A씨에게 3억3천만원의 빚을 져 땅으로 갚은 뒤 A씨가 이 땅을 8억여원에 매매해 5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장씨는 지난 12월에도 A씨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뜯어내려다 구속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장씨는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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