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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대생, 피자가게 ‘알바’ 하다 사장에게

20대 여대생, 피자가게 ‘알바’ 하다 사장에게

입력 2012-08-20 00:00
업데이트 2012-08-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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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행당한뒤 자살 파문



충남 서산 지역 한 여대생이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산시 소재 한 야산에서 A(23)씨가 아버지 소유 승용차 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아르바이트하는 피자가게 사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협박이 무서워 내키지 않았지만 함께 모텔에 가서 관계를 갖게 됐다.”는 내용의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유서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A씨가 8일 한 모텔에서 피자가게 사장 B(37)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밝혀내고 B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문자통화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올해 1월부터 유부남인 B씨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에는 “이제 그만 만나기로 하지 않았느냐.”는 등 결별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모텔에 투숙했을 당시 B씨가 A씨의 나체사진을 찍은 사실을 밝혀내고 강압에 의한 성폭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서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서산경찰서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고용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이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을 맺게 됐다.”면서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과 가해자의 여죄를 밝히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관·경 합동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와 관련법 준수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서산시는 청소년 고용 관련 조례를 만들어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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