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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장ㆍ피해교사 같은 학교 근무 ‘논란’

성추행 교장ㆍ피해교사 같은 학교 근무 ‘논란’

입력 2012-08-20 00:00
업데이트 2012-08-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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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했는데도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계속 근무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 교장인 A씨는 지난 2월 태국 직원여행 중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 장면은 다른 교사들도 목격했고, 피해자는 A씨에 대해 서면ㆍ공개사과를 요청했다.

A씨는 서면사과를 했지만 사건 이후 피해자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현재 학교를 쉬면서 장기요양 중이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성추행 사실을 확인해 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와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최근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와 함께 “인사조치는 과하다”는 권고사항을 내놨다.

이에 따라 A씨가 학교를 옮기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게 됐다.

피해자는 이에 불복해 A씨의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초빙형 공모제로 교장이 된 A씨는 다른 학교로 인사조치될 경우 교감으로 강등된다.

징계위원회는 A씨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A씨에 대해 직권으로 인사조치를 하던지 징계일로부터 15일 안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징계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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