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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독도서 호랑이 동상만 철거 ‘논란’

경북도, 독도서 호랑이 동상만 철거 ‘논란’

입력 2012-08-20 00:00
업데이트 2012-08-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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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양대ㆍ태극문양바닥 그대로 둬..동상 작가 반발

경북도가 독도에 불법으로 설치한 구조물 가운데 일부만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독도경비대가 주둔한 동도의 국기게양대 앞에 독도수호 표지석을 설치했다.

표지석이 설치된 자리는 최근까지 일본쪽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 동상이 있던 곳이다.

도는 최근 호랑이 동상이 불법 구조물이란 지적을 받자 곧바로 철거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표지석을 설치했다.

그런데 호랑이 동상뿐만 아니라 국기게양대 옆에 있는 경북도기게양대, 울릉군기게양대, 태극문양 바닥 등도 불법 구조물이다.

이들 구조물은 지난해 8월 경북도가 설치한 것이다.

도가 국기게양대를 제외하고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도가 불법 구조물을 한꺼번에 철거하지 않고 일부만 철거한 것을 놓고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선 호랑이 동상 작가 홍모씨가 호랑이만 철거한 것에 항의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홍씨는 “비석을 세우겠다는 걸 반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 작품을 임의로 변경하지는 말아달라”며 “철거를 해야 한다면 내 작품이라고 인정되는 부분(바닥과 호랑이 동상)까지 모두 철거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팔을 하나 자르고 이름까지 적어서 다른 것을 꽂아넣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가난하고 힘없는 무명 조각가이지만 그 정도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경북도가 독도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최근 알았다”며 “곧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문서를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측은 “동상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작가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시공사와 계약 관계를 따져봐야 할 부분은 있다”며 “나머지 불법 시공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상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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