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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교사추천서 걸러라’ 대학들 고심

‘부실 교사추천서 걸러라’ 대학들 고심

입력 2012-08-20 00:00
업데이트 2012-08-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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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교사명단 작성ㆍ표절검사 강화”

성폭행 가해자가 ‘봉사왕’으로 성균관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은 가운데 수시모집철을 맞은 대학들이 추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를 포함한 일부 대학은 학생 추천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교사의 명단을 따로 만들어 불이익을 주는 등 부적격 학생의 입학을 막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이미 시행 중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등 입학사정관제 서류에 대한 표절이나 대필 여부를 검사하는 시스템을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지만, 대학 자체적으로도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부 대학 “부실 추천서 쓴 교사도 불이익” = 몇몇 대학은 교사들이 여러 학생의 추천서를 단순히 ‘긁어 붙이기’ 식으로 작성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교사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 또는 시행 중이다.

서울대는 입학사정관제 추천서 중 교사가 작성하는 서류에서 ‘고의적인 허위사실 기재, 대리 작성,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 경우 입학전형에서 추천인 자격을 제한받는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라는 글에 서명하도록 했다.

고려대 입학사정관실 관계자는 “추천서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전부터 계속해 왔지만 응시자의 인상 등 여러 요인에 대한 고려를 통해 기술적으로 신뢰도를 더 높일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믿되, 대필 등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도 있어 대교협 시스템과 더불어 면접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의없이 추천서를 쓰는 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는 대학도 있다.

경희대 관계자는 “학생이 쓴 소개서를 베끼거나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내용을 적는 등 무성의하게 소개서를 쓴 교사 명단은 따로 관리한다”며 “입학처에서 해당 교사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명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전과자 무조건 탈락’에는 회의론도 =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 응시자의 범죄 기록을 대학이 알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무조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중앙대 관계자는 “예컨대 약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욱해서 때렸는데 범죄 기록으로 남는 것 등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범죄 사실만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범죄 사실이 있다면 어떤 범죄에 관련됐는지 학교가 알 필요가 있다”며 “과거 범죄 기록이 있으면 1단계에서 뽑힌 학생들이 2단계 면접을 가기 전에 해명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도 “비록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해당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정말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면 단순히 범죄 기록만으로 그 학생의 됨됨이를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 자체가 일선 학교 교사와 학생을 믿는다는 전제 아래 시행되는 탓에 ‘부실 추천’을 막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국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부 성적, 교사 추천서,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보는데 이는 공교육과 학교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둔 제도”라며 “대학은 경찰이 아니어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경희대 관계자는 “서류뿐 아니라 인ㆍ적성검사, 면접에서 서류 내용을 검증할 장치를 마련했고 면접 과정에서 서류 내용의 과장과 왜곡 등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성대 사건을 포함해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대필 문제가 입학사정관제의 신뢰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 형평성 시비 우려ㆍ교과부 “인성평가는 유지” =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는 문제를 놓고 일부 교육청들이 반발해 혼란이 있는 것도 대학들로서는 고민거리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학생부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전형자료이며 이를 토대로 교사 추천서도 작성되기 때문이다.

출신지역에 따라 비슷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도 학생부에 기록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아직 학생부를 받아보지 않았지만 합격ㆍ불합격이 나뉘는 상황이라면 형평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그 부분은 전형요소에서 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해온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성평가는 입학사정관제 전형 등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소라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기재와 관련해 시비가 있지만 인성평가는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며 “대학들이 교사들의 추천서와 학생부를 토대로 차질없이 인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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