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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돕다 쫓기는 조선족은 난민”

“탈북자 돕다 쫓기는 조선족은 난민”

입력 2012-08-23 00:00
업데이트 2012-08-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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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中 돌아가면 처벌 클 듯”

북한주민의 탈북을 돕다 중국 공안에 쫓겨 한국으로 탈출한 재중동포(조선족)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재중동포 이모(38·여)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재중동포의 난민 신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 자체가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소극적 표현일지라도 박해의 이유가 ‘정치적 의견’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도운 탈북자 수가 많아 중국으로 돌아가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면서 “이씨의 입국 경위에 대한 설명도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하면 난민 불인정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A씨의 부탁으로 2010년 10월부터 압록강을 건너가 탈북자를 데려온 뒤 자신의 집에서 2, 3일씩 머물도록 해주는 등 20여명의 탈북을 도왔다. 중국 공안은 지난해 3월 A씨를 체포하고 가담자 색출에 나섰다. 소식을 전해들은 이씨는 지난해 3월 24일 어선을 타고 밀항, 서해안에서 우리 해경에게 발견됐다. 그러나 중국에 남아 있던 그의 남편은 체포돼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씨는 중국 정부에 의한 박해를 이유로 당국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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