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법 “오장풍교사 해임정당”

고법 “오장풍교사 해임정당”

입력 2012-08-23 00:00
업데이트 2012-08-23 00: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초등학생에게 과도한 체벌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오장풍’ 교사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안영진)는 22일 오모(51) 교사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해임을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절차상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교육청이 자신을 해임하자 “적절한 교권행사였고 해임 절차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8-23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