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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난동범 양주값 20만원 계산 뒤 한단 말이

수원 난동범 양주값 20만원 계산 뒤 한단 말이

입력 2012-08-23 00:00
업데이트 201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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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경기 수원에서 흉기 난동으로 인해 일가족 3명 등 4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한 사건은 피의자 강모(39)씨가 술집에서 거스름돈 2만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화풀이를 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 상태였던 강씨는 거스름돈 시비가 있었던 술집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술집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강씨가 “사건 발생 전날인 20일 오후 9시 50분 장안구 파장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주인과 술값 시비를 벌였고, 이에 대한 화풀이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사건 당일 비가 와 일을 나가지 못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갱생보호소)에는 “안산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나간다.”는 말을 하고 외출했다.

강씨는 한번 간 적이 있는 파장동 S술집에서 양주 한 병을 마신 뒤 여주인과 술값 시비가 붙었다. 강씨가 마신 술값은 가격표상 16만원 정도였고, 20만원을 지불한 강씨는 거스름돈 4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주인은 술값에 각종 봉사료가 포함된다며 잔돈 지불을 거부했고, 강씨는 직접 112에 신고까지 했다. 출동한 경찰은 여주인과의 술값 조율을 통해 강씨에게 2만원을 돌려줬으며, 이 과정에서 강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했지만 단순 술값 시비로 판단, 전과 조회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한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한 강씨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S술집에 다시 찾아가려 했고, 만취 상태에서 S술집을 찾지 못하자 인근에 보이는 또 다른 술집에 들어가 여주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강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정자동 주택가 가정집에 칩입, 일가족 3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60대 가장이 숨졌다. 강씨는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했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며, 거스름돈을 받기 위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살인 및 살인미수,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지난 2월 강씨를 전자발찌 부착 소급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소급적용에 대한 위헌소송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어서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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