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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 살인사건’ 유무죄 엇갈린 판결

‘시신없는 살인사건’ 유무죄 엇갈린 판결

입력 2012-08-23 00:00
업데이트 2012-08-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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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죽기전 자백한 사건은 유죄…외국인 살해사건은 무죄

시신을 찾지 못한 두 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주검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털어놓은 사건에는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사건에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공장 사장 강모씨를 다른 직원들과 짜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씨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백한 내용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강원도 평창군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강씨가 실종되고 10여 년이 지난 작년 2월 위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공범 양모씨가 ‘다른 직원들과 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구속기소됐다.

양씨가 자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고, 그가 지목한 시신 유기장소에서는 유골이 발견되지 않아 살인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동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M(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살인과 사체유기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M씨는 2010년 5월 경남 함안군 대산면의 한 중소기업 기숙사에 들어가 동료인 A(50)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내다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아 역시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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