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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 위헌”

헌재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 위헌”

입력 2012-08-23 00:00
업데이트 2012-08-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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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신뢰 저하…주의ㆍ경고로 제재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규정 위반 제재의 하나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100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MBC의 청구로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하지 못하고 주의나 경고 등 다른 제재만 취할 수 있다.

헌재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방송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한다”면서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에 대한 제한 정도가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가 주의ㆍ경고 등 다른 제재보다 시청자 권익보호나 민주적 여론 형성에 더 기여하거나 재발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주의ㆍ경고만으로도 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이 아닌 권고 형태로 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종대 재판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인 만큼 법인에는 적용될 수 없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이 법인의 인격권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방통위는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방영된 MBC의 ‘뉴스 후’가 방송법 개정 문제를 다루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MBC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조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직권으로 방송법 10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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