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12에 거짓강도 신고 30대 966만원 청구 전액 배상

112에 거짓강도 신고 30대 966만원 청구 전액 배상

입력 2012-08-27 00:00
업데이트 2012-08-27 17: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정부지법 “국가와 경찰관, 전·의경 51명에 지급”

112에 허위로 강도 신고한 30대가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경찰이 청구한 966만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전액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12단독 최종진 판사는 허위 강도 신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전·의경 등 51명이 박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認諾·원고의 소송청구 사유를 피고가 인정하는 것)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재판부에 “112에 허위 강도 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청구가 인낙되면 청구인용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경찰이 박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 996만3천939원 전액이 인정됐다.

1인당 배상액은 경찰관 1인당 20만원, 전·의경 1인당 10만원이다. 국가는 46만3천939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박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2시45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자신의 식당에) 흉기를 든 2인조 마스크 강도가 침입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범인이 다른 곳으로 간 것 같다”고 재차 거짓말을 해 경찰관과 전ㆍ의경 등 51명이 2시간 동안 현장 주변을 헛수색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112에 신고된 25건의 사건 출동이 지연됐다.

당시 박씨는 경찰에서 “수원의 오원춘 사건을 보고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호기심이 발동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