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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돈상자’ 의혹, 외화밀반출로 마무리

‘13억 돈상자’ 의혹, 외화밀반출로 마무리

입력 2012-08-29 00:00
업데이트 2012-08-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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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성경위 파헤쳐도 ‘실익없다’ 판단한 듯

‘13억 돈상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일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보수단체가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나서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결국 ‘환치기를 통한 외화 밀반출’ 사건으로 끝나는 모양새가 됐다.

애초 검찰은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 일체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당시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이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자금을 댔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난 1월 한 보수매체의 보도로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와 관련된 사건이 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연씨가 2007년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아파트 435호를 미국시민권자이자 변호사인 경연희(43)씨로부터 240만달러에 사들이기로 계약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인 100만달러를 지불하기 위해 2009년 1월 현금 13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환전해 경씨에게 송금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현금 13억원이 든 돈상자 전달과 환전 과정에는 미국 코네티컷주 폭스우드 카지노에서 한국인 담당 매니저로 일했던 재미교포 이달호(45)씨와 동생 균호(42)씨 형제, 수입외제차 딜러 은모(54)씨가 관여했다.

균호씨는 지난 2009년 1월 경기도 과천역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의문의 중년 남성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아 은씨에게 넘겼고 은씨가 이 돈을 환치기 수법으로 경씨에게 송금했다.

13억원은 1만원짜리 지폐로 상자 7개에 담겨 은밀하게 전달됐다.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한달 만에 이씨 형제를 불러 조사한 뒤 은씨를 체포해 송금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중수부의 수사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총선용 기획수사’, ‘인면수심의 재수사’, ‘부관참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외화 밀반출 의혹에 대한 수사일 뿐이며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을 향한 공세는 계속됐다.

검찰은 의혹의 열쇠를 쥔 경씨에게 수차례 소환 통보를 하고 귀국을 종용했으나 경씨가 답하지 않아 한동안 수사가 중단됐다.

검찰 수사는 4ㆍ11 총선이 끝난 뒤인 지난 5월 자진 귀국한 경씨를 소환하면서 재개됐다.

지난 6월에는 검찰이 정연씨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그달 하순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어 지난 24일 정연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정연씨와 권 여사의 서면답변서에는 ‘권 여사가 정연씨의 아파트 매매대금을 마련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겼다.

정연씨는 검찰에 나와서도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을 받은 게 맞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다.

권 여사는 아파트 매매대금에 쓰라며 준 것은 맞지만 돈이 조성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금 조성 경위는 더 수사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돈이 만들어진 과정을 파헤치다 보면 이미 공소권 없음 처리한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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