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정연 불구속 기소… 檢 “환치기 불법송금” 결론

노정연 불구속 기소… 檢 “환치기 불법송금” 결론

입력 2012-08-30 00:00
업데이트 2012-08-30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3억 돈상자’ 수사 종결… 권여사 “지인들이 돈 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외화 밀반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정연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정연씨로부터 돈을 받은 재미교포 변호사 경연희(43)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정연씨에게 돈을 마련해 준 권양숙 여사는 입건 유예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9일 정연씨가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허드슨클럽빌라 435호의 중도금 명목으로 13억원(100만 달러)을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송금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말 경씨로부터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은 정연씨는 정상적으로 국외에 송금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 경씨에게 국내에서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요청했다. 경씨는 이달호씨를 통해 동생 균호씨의 연락처를 정연씨에게 알려줬고, 권 여사가 친척을 시켜 비닐하우스에서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연씨가 전직 대통령의 딸이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돈의 출처와 관련해서는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온 지인들이 십시일반 준 돈을 모아 보관해 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8-30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