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3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시내 도로에서 약 500m 혈중 알코올농도 0.156%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에만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무면허 상태임에도 계속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5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시내 도로에서 약 500m 혈중 알코올농도 0.156%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에만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무면허 상태임에도 계속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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