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선관위, 특정 대선후보 편파보도 언론사 ‘경고’

선관위, 특정 대선후보 편파보도 언론사 ‘경고’

입력 2012-09-04 00:00
업데이트 2012-09-04 16: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 A씨를 선전, 지지하는 내용을 보도한 광주지역 언론사 대표와 편집국장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는 예비후보의 홍보자료를 후보 측으로부터 요구해 ‘A가 나서야 공평한 세상 만든다’ ‘왜 A인가?’ ‘A의 인간적 매력’ 등 제목으로 A 후보를 지지, 선전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선관위는 4일 “언론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