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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재판장도… 19세 피고인도… 방청객도 울었다

女재판장도… 19세 피고인도… 방청객도 울었다

입력 2012-09-07 00:00
업데이트 2012-09-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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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모친 살해’ 고교생 항소심서도 3년 6개월형

“피고인을 아버지 품으로 바로 돌려보내지는 못하지만, 어미의 심정으로 피고인 부자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을 읽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목을 가다듬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모습에 법정이 숙연해졌다. 갈색 수의를 입고 그의 앞에 선 19세의 피고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성적 압박과 체벌에 시달리다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고교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조경란)는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모(19)군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조 재판장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정했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의 유일한 여성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는 “소년은 범행이 자신의 존재인 기초를 무너뜨린 것으로 스스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부자가 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로 미루어 피고인이 올바른 심성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어 실형에 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놓고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과 같은 사춘기 자녀를 둔 어미로서 부자의 죄책감과 고통을 가슴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재판장은 “형벌은 피고인 한 사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서도 일정 기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속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잠시 목을 가다듬은 뒤 떨리는 목소리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판결을 마친 법정 안은 고요했다. 일부 방청객들도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군은 지난해 3월 ‘전국 1등’을 강요하던 어머니의 압박을 못 견디고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기 집에서 잠들어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8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6년 11월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된 지군은 전국연합학력고사 4000등을 할 정도로 ‘우등생’이었다. 그러나 피해자인 그의 모친은 끊임없는 성적 향상을 요구하며 가혹한 체벌을 가했다. 그는 2010년부터 지군을 야구방망이나 골프채로 수시간 동안 100~200대씩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때렸고 금식을 강요하며 잠도 재우지 않았다. 특히 지군이 범행을 결심한 날에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9시간 동안 골프채로 구타했다. 당시 지군은 3일간 수면 부족 상태에 시달리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다. 성적표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되면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지군의 두려움은 “나와 어머니, 둘 중 한 사람은 죽어야 끝날 것 같다.”는 무서운 결심에 이르게 됐다.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505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군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보고 싶다.”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당시 검찰은 “지군은 반성의 여지가 없는 패륜아”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지군은 최후진술에서 “나를 위해 살아 오신 어머니께 죄송하다. 출소 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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