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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법원에 ‘곽노현 사건 신속 선고’ 요청

檢, 대법원에 ‘곽노현 사건 신속 선고’ 요청

입력 2012-09-07 00:00
업데이트 2012-09-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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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신속히 선고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이건리 공판송무부장 명의로 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곽 교육감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대법원이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않은 만큼 이를 서둘러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당초 지난 7월까지 상고심이 열려야 했지만 대법관 교체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면서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검찰의 의견서 제출은 지난달 28일 곽 교육감이 변호인을 통해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한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받아들여진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 제출한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에서 “대법원 선고는 이른바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자신이 직접 헌법소원을 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헌재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잡지 못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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