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공급업체 수사

檢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공급업체 수사

입력 2012-09-12 00:00
업데이트 2012-09-12 08: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0개 업체 대상…강남署 통해 지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공급업체 10개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파문은 지난해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명을 숨지게 한 원인 미상 폐섬유화 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시민위원회 등은 “지금까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174건, 사망자는 52명에 이른다”며 지난달 말 살균제 제조ㆍ공급업체들을 과실치사 혐의와 허위 표시로 소비자를 속인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10개 업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별도로 홈플러스와 옥시레킷벤키저,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3개 업체를 지난주 검찰에 고발했다.

피해자 및 가족들은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중이다.

이들 업체는 살균물질인 ‘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PGH)’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팔면서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흡입해도 안전하다’ 등의 문구를 썼다.

PHMG와 PGH는 피부에 닿거나 소량을 먹을 때는 독성이 적지만 코로 흡입하면 폐가 부풀어 오르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치명적인 폐 손상을 일으킨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장 내용을 보고 두 사건을 함께 처리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