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시행이후 조사했더니
고용기간이 2년 이하로 돼 있는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중 같은 자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5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 3개월에 걸쳐 기간제근로자를 6차례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2010년 4월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114만 5000명 중 지난해 7월까지 같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은 66만 5000명(58.1%)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은 계속 근무하지 못한 셈이다.
일자리를 떠난 사람 중 취업한 사람은 30만 3000명에 그쳤다. 실업자(6만 9000명), 육아·가사 등을 하는 비경제활동인구(10만 4000명) 등 조사대상 기간제근로자의 15.1%가 경제현장에서 멀어졌다. 실업으로의 이동 중에는 비자발적 이직이 56.6%,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 중에서는 비자발적 이직이 64.4%로 나타나는 등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경제 현장에서 멀어졌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상승,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해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4월 고용보험 가입률은 52.3%였으나 지난해 7월에는 56.9%까지, 건강보험은 64.8%에서 69.2%로, 국민연금은 52.6%에서 69.1%로 올랐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2010년 8월 바뀌어 사업장 가입자 적용 기준이 완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차별 시정 제도를 모른다는 비율이 59.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9~10월 차별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9-1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