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20대가 주택 골목길에서 출근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18일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남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명령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정신지체장애 3급인 남씨는 지난 6월 아침 주택 골목길에서 김모(25·여)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이어 인근 주택가에서 또 다른 여성(26)을 같은 방법으로 성추행했으며, 이 여성이 성추행을 피하려다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10일간의 상처를 입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얼굴을 아는 피고인이 나중에 해치지 않을까 겁먹는 등 정신적 충격이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정신지체장애 3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18일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남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명령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정신지체장애 3급인 남씨는 지난 6월 아침 주택 골목길에서 김모(25·여)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이어 인근 주택가에서 또 다른 여성(26)을 같은 방법으로 성추행했으며, 이 여성이 성추행을 피하려다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10일간의 상처를 입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얼굴을 아는 피고인이 나중에 해치지 않을까 겁먹는 등 정신적 충격이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정신지체장애 3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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