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균관대, 성폭행 전력 학생 입학 취소

성균관대, 성폭행 전력 학생 입학 취소

입력 2012-09-18 00:00
업데이트 2012-09-18 14: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사실을 숨기고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들어온 학생의 입학과 합격이 취소됐다.

성균관대는 18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했던 이 학교 1학년 A씨의 합격과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이 재학생의 고교시절 이력과 허위 추천서를 문제 삼아 입학을 취소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입학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입학 후라도 합격과 입학을 취소한다는 학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입학이 취소되면 학적이 말소되기 때문에 재입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성과 소질, 지도력 등을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삼는 입학사정관 리더십 전형에 지원하면서 집단 성범죄 가해전력을 은폐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며 “추천 교사가 허위 추천서를 제출한 것 역시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행위”라고 설명했다.

2010년 5월 지방 한 도시에서 정신지체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

A씨 출신고교와 담임교사는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대입 추천서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가로 인정받았다”며 A씨의 봉사 이력을 강조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부정입학 논란의 처리기준이 되고 입학전형과 관련해 대학과 고교의 신뢰관계가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A씨 출신고교와 다른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성균관대는 A씨에게 자기소개서 작성 경위에 대한 소명서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