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은 아동성폭력 관련 기사에 음란 댓글을 단 ‘악플러’ 7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음란한 문언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됐다.
’발자국’ 인터넷 카페 회원 등 총 1천92명으로 구성된 공동 고소인은 “이들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왜곡된 인식을 전파, 사회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동 고소인은 또 “성범죄를 지지하고 부추기는 내용의 댓글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와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고소장에는 이들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음란한 문언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됐다.
’발자국’ 인터넷 카페 회원 등 총 1천92명으로 구성된 공동 고소인은 “이들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왜곡된 인식을 전파, 사회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동 고소인은 또 “성범죄를 지지하고 부추기는 내용의 댓글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와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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