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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면 뭐하나”…‘공포의 웅덩이’ 보상 막막

“조사하면 뭐하나”…‘공포의 웅덩이’ 보상 막막

입력 2012-09-23 00:00
업데이트 2012-09-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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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지질조사…현행 규정상 국가 보상길 막혀

지난 12일 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 중부 광산보안사무소가 이르면 10월 초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중부 광산보안사무소는 지난 20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농경지 외곽부터 지질조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범위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농경지를 포함해 금곡저수지 등 광산 갱도가 밑으로 통과하는 구간 전체다.

중부 광산보안사무소 관계자는 “예산과 조사방법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조사는 다음 달부터 가능하다”며 “사고 발생지점이 아닌 농경지 외곽부터 살피는 이유는 주민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용리 마을에는 이때까지 3차례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첫 번째 사고는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두 번째 사고는 보상을 책임져야 할 광산업자가 잠적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은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질조사만 되풀이되는 현실에 주민들은 강한 불신을 하고 있다.

이번 지질조사도 ‘원인’을 찾는 데 방점을 두고 있어 지반침하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중부 광산보안사무소 관계자는 “지질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논농사를 짓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손실보전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 한가운데 지름 20m, 깊이 10m의 웅덩이가 생겨 수확한 벼 수확은 물론 접근조차 못 하는 나영예(70·여)씨에 대해서는 “광산 채굴에 의한 피해라고 밝혀지면 문서상 이 광산이 폐광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산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광산업자는 2010년 잠적한 상태여서 이런 논리대로라면 나씨는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한다.

지식경제부와 광해관리공단, 청원군이 지역구인 변재일 국회의원은 나씨를 돕기 위해 광산업자에게 ‘폐광 조치’하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설령 폐광이 되더라도 이때부터 3년이 지나야 국비를 들여 복구가 가능하다.

나씨는 “평생 삶의 터전으로 여겨온 내 땅이 갑자기 푹푹 꺼져 근처도 못 가는데 지질조사가 무슨 소용이냐”라며 “정부가 나서 농경지를 사주든지, 갱도를 아예 메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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