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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했다”…민주당, 정우택의원 고발

“정자법 위반했다”…민주당, 정우택의원 고발

입력 2012-09-26 00:00
업데이트 2012-09-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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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1천만원 지방의원들에게 돌렸다’ 증언”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의원을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중앙당은 25일 정 의원이 2010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뿌린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전 청년위원장인 손모(구속·공직선거법 위반)씨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정 의원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지방의원 7∼8명에게 돌렸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손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자금을 전달한 정 의원, 이를 받아 지방의원들에게 뿌린 손씨, 개별적으로 금품을 받은 지방의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정 의원의 ‘성추문’ 의혹과 관련 “정 의원을 직접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던 손씨가 제주도, 미국, 대만 등지에서 정 의원이 불법 성매매했다고 주장했다”며 “손씨 등을 수사해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사법당국이 ‘무혐의’ 처리한 내용을 (민주당이) 마치 사실인 양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민주당의 공작정치가 전모를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증되지 않은 날조된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어떻게든 표만 얻고자 하는 권모술수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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