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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강력범죄 우범자 7천163명 ‘행방불명’

살인 등 강력범죄 우범자 7천163명 ‘행방불명’

입력 2012-09-27 00:00
업데이트 2012-09-27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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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우 의원 “우범자 관리 법적근거 마련해야”

살인, 강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전과자 중 앞으로도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한 우범자 7천여명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경찰이 관리 중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 우범자 7천163명이 주소지와 실생활 지역이 다른 ‘소재불명’ 상태로 분류돼 있다.

경찰이 관리 중인 우범자가 3만7천5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범자 5명 중 1명꼴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경찰은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과 살인·강도·방화 등 8대 강력 범죄 우범자 1만7천명을 전과횟수와 교정시설 수용기간, 최초와 최근 범행시기 및 각종 인적사항 등을 토대로 추가 범죄 가능성을 점수화해 등급별로 관리 중이다.

경찰이 관리 중인 우범자는 지난 2008년 1만7천38명이었지만 2010년 3만1천1명으로 늘어난 뒤 2011년 3만6천490명, 올해 6월 3만7천5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김길태 사건과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2010년에 우범자 기준을 조정해 관리 대상자를 큰 폭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008년에 3천364명이던 소재불명 우범자 수도 2011년 6천240명, 올해 6월 7천163명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우범자가 8천4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6천896명, 부산 3천407명, 전북 2천53명 등 순이다.

소재 불명 우범자는 경기 지역이 2천14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천408명, 인천 412명, 전남 385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1~3개월에 한 번씩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만 법적인 권한이 없어 우범자 본인이 거부하면 이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다.

유승우 의원은 “범죄는 발생 후 검거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우범자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범자들은 전과로 고정된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소지와 실제 생활하는 곳이 다른 사례가 많다”면서 “이들에 대한 소재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 우범자 현황

(단위: 명, %)

┌────────┬────────┬────────┬────────┐

│연도 │우범자 │소재불명자 │비율 │

├────────┼────────┼────────┼────────┤

│2008 │17,038 │3,364 │ 19.7│

├────────┼────────┼────────┼────────┤

│2009 │18,004 │2,879 │ 16.0│

├────────┼────────┼────────┼────────┤

│2010 │31,001 │3,959 │ 12.8│

├────────┼────────┼────────┼────────┤

│2011 │36,490 │6,240 │ 17.1│

├────────┼────────┼────────┼────────┤

│2012.6 │37,005 │7,163 │ 19.4│

└────────┴────────┴────────┴────────┘

<자료: 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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