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근무자 2명도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강도상해 피의자)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최를 대구지검으로 이송하고 최를 조사한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넘겼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유치장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최모(43) 경위와 이모(42) 경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감찰 결과 최 경위와 이 경사는 최가 도주한 17일 오전 5시께 자거나 컴퓨터를 하며 감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에 대한 도주 과정·경로 등을 충분히 수사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그러나 최의 도주행적은 물론 유치장 배식구를 빠져나오는 과정 등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은 유치장의 폐쇄회로(CC)TV 공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